카테고리 없음2018. 8. 22. 15:54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취득주택에 대해 임대사업등록시 기존주택비과세적용가능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현재 저는 1세대 2주택자로 새로운 주택(A)를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중인 종전 주택 중 한 곳을 양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A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새로운 주택 A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A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전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외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