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8. 17. 18:08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질문】 -삼일인포마인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이며, 세무조사 불복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신청방법이 궁금한데요.
2013년 당시에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전 상태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연결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3조의 24 제5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기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2017. 1. 1. 이후 경정 등 청구분부터 적용).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 38에 따르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 24, 제103조의 25 및 제103조의 27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 24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