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7. 1. 14:50
상가분양 관련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개인사업자로 2018년 1월에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상가분양과 관련해 계약금을 2억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계약금 2억원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에서 사업장 이전을 위한 분양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은 귀하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ㅠ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