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6. 19. 16:37
세금계산서 외 증빙으로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다른 적격증빙인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여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대상 매입은 재고품등에 대해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외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