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6. 18. 20:29
임차인이 부담한 자가건물 원상복구비용의 자산화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현재 보유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중이던 일부 층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상복구인테리어를 일단 저희가 부담하고 기간이 만료된 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층은 당사가 사용할 예정인데, 임차인이 부담했던 원상복구비용을 당사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건물 이외에 다른 사무실을 임대중으로 이 사무실의 원상복구도 역시 진행중입니다. 해당 원상복구비용은 비용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임차인이 복구하였어야 하나, 귀사가 복구를 주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수령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복구의무가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구의무에 대한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 해당 복구 관련 예상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인지 또는 오류의 수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