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5. 23. 07:47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삼일인포마인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로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전체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질의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부법 17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