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22. 09:32

안녕하세요^^ 학원세무전문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과 학원 강사님들을 위해 오늘은

학원세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수강료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료와 수강료의 손익

기속시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강의시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나 세법에서는 이 발생주의를 인정할것인가를 문제인데 세법과

회계기준은 엄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도 잘 이해하셔야하는데 소득세법

제 39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지속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이법 및 조특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의료와 수강료수익에 대한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검토해보아야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5호에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원세무회계 수강료의 귀속시기 사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를 걸쳐 2개월간 세법과 회계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강의료를 총 100,000,000 이라 할시

 

1) 세법에 따른 귀속시기 -> 2012년 1월 말

 

2012년 12월 1일

차-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0,000       대-선수금 100,000,000

 

2013년 1월 31일

차-선수금 100,000,000       대-수강료 수익 100,000,000

 

2)회계기준에 따른 귀속시기 -> 발생주의에 따라 월별 귀속

 

2012년 12월 1일

차-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0,000    대-선수금 100,000,000

 

2012년 12월 31일

차-선수금  50,000,000       대-수강료 수익 50,000,000

 

2013년 1월 31일

차-선수금  50,000,000       대-수강료 수익 50,000,000

 

 

따라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익금불산입> 수강료 수익 50,000,000 (▽유보)

2013년도 <익금 산입> 수강료 수익 50,000,000 (유보)

 

 

 

 

학원세무조사시 주의사항

 

 

01. 수강료 수입

학원세무의 특성상 수강료를 신고할수밖에 없는데 이때 신고되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수강료 수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는 강사료의 변동이 큼에도 수강료 수입이 변동이 없을 시

학원 세무에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02. 교재비 수입

출판사에서 받는 교재의 금액이 보통 판매가격의 50~70%정도라 할때

출판사에서 받은 계산서 금액을 토대로 교재비 수입을 세무당국에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03. 학원 수강료의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세법에서는 학원 등 용역의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에

수입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부터 1월말까지 3개월분의

수강료를 선납받은 경우에는 수강료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1월이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4. 강사계약서

강사계약서에 강사와 학원의 수입배분율을 정하고 강사에게 계약기준에

맞게 3.3%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무당국에서 계약서를 토대로 학원의

수입을 역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시 기장 맡기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기장과 세무조사 자체는 다릅니다.

간혹 세무조사 이후 추징 세금이 큰 것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적지않은데 기장대리와 세무조사를 혼동하고 있어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깔끔한 기장이 필수이지만

결산서류가 잘 만들어져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세무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