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1. 8. 11:29

어제는 문정 법조타운에 있는 저희 거래처인 법인 방문 상담이 있었고 대표님과 식사에 반주한잔 했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법인세 신고 절세 상담 문정 세무사 법조타운 회계사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하닥 종업원로 퇴직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시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함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워 1명 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곅 총액 50%를 초과하ㅕㄴ서 그권리를 실질저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맗ㅂ니다

 

따라서 과점주주 간에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 증여 통해 이전하는 것은 초이분이나 소유비율이 바뀐것이 아니므로 가누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겠죠^^

 

간주취득세 부가는 공평과세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통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이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이전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함

 

그 이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

5년과 관계없음

 

연대 납세 의무는 조세채권 확보라는 공익 또한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