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1. 2. 19:21

오늘은 가을비가 오네요

 

늘 건강주의하구요~~

 

전해드릴 지식^^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 강남구청역 세무사 청담역 회계사 청담동

 

원천징수란 쉽게 말씀드리면 미리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고 소득자가 납세의무자이죠

 

상시고용인 20인 이하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신고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그리고 완납적 원천징ㅅ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죠

 

분리과세0 이자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연금 분리과세 기타 일용근로 는 완납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원천징수의무 있는것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2018년이후 제출도래분 1%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