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0. 30. 10:26
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근로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본인의 의지로 근로시간 축소를 요청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위로금을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업원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지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