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9. 14. 21:20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이 되는 업종 질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훈련장비와 훈련컨텐츠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발달에 도움을 주는 비약물두뇌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기타사업서비스(74993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은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96999)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대상 업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특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017.2.7일 상기 법령 개정으로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단시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별도 업종 제한은 없는 것이므로 귀 법인에서 영위하는 업종의 해당되는 매출액(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 및 독립성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이므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