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9. 8. 08:30
선박중개수수료 지급시 적용환율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 법인은 선박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한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해외법인에 판매하는 중개업무를 하였고 한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미화 2만불을 수취하였습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미화2만불에 대한 적용환율은 어느 날짜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통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