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6. 26. 12: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문】                                                                                                                                      -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음식점(닭갈비)을 개업했습니다. 현재 음식점 자리에서 다른 분이 음식점(소고기)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해당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을 승계한 사항이 전혀 없고, 귀하가 기존에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었던 것이 아니라면 창업으로 보아 감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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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