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5. 6. 15:04


                                                                                                                                -삼일인포마인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쟁점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고를 영업장으로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임차인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후 임대인이 그 설치의 추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추인하거나 고급오락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152 판결).


 

5.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 관련조문 :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 쟁점 : 조합이 토지를 구입하여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하고 조합원들이 물류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각에 해당되는지(사실관계 : LH로부터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2년 기간 미만에 조합원에게 재매각함)
    ○ 판결요지 :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이 사건 규정은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매각ㆍ증여를 한 이상 추징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이상 위 매각ㆍ증여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묻지 않고 추징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고 매각의 상대방이 조합원인 경우에 관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조합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부산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21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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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