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3. 19. 17:47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학원도 그렇고,  운수업 중 전세버스도 그렇고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태인데 이번에 현금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세금은 별개고 ㅠㅠ 과태료만 50%입니다.

 

너무 무서운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전세버스 운송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162조의 3 

 

 

 

현금영수증은 꾸준히 발행하신게 바람직합니다. 못해도 5일에 한번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