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3. 15. 15:40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판례 ^^ 공동경비 및 가산세    
○ 대법원 2012두16305, 2012. 11. 29.
    원고 회사가 운영하여 왔던 경영기획실 또는 구조조정본부는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구조조정본부의 업무내용이 기존 경영기획실의 업무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이 사건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 2016. 4. 28.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 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 2014두38248, 2014. 10. 15.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 2016. 2. 29.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2306, 2016. 8. 3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함. 다만, 각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