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 21. 19:37
회사에 주식양도시 소득구분
【질문】
1. 상황                                                                                                                                     삼일인포마인
    상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목적은 제3자 매각을 위한 단기보유입니다. 현재 당 회사는 1인주주회사입니다. 당기에 상법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일부 법인이 취득하고(취득목적은 제3자 매각) 취득후 상법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2. 질문
    상기와 같이 상법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법인이 취득할 경우 양도하는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요?
【답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할 목적 등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기 상담의 경우 자본감소 목적이 아닌 단기 보유목적으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94조, 소득46011-21368, 2000.11.27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