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 18. 18:52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과 가산세
【질문】                                                                                                                            -삼일인포마인-
    필요적기재사항이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및 세액인데요
    필요적기재사항의 수정은 가산세가 없는데 그 외의 사항은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의 정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수정하더라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