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2. 21. 22:36
임차인의 수도요금 정산시 계산서 발급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3층 건물의 1층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에 청소용역, 수도요금 등 면적만큼 안분해서 매월 청구합니다(수도요금이 건물전체에 대해서 나옴).
    이와 같이 안분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수도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하여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서면2팀-2462, 2004.11.26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