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1. 18. 16:41
거래와 상관없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처리             - 암사역 고덕역 세무사
【질문】                                                                                                                                -삼일인포마인-
    저희와 상관없는 모르는 업체로부터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취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빼고 신고해야 되나요?
    빼고 신고할 경우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매수와 합계금액이 안맞는데 상관없나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귀 사와 거래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매수와 합계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할 경우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