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1. 17. 16:34
부가가치세를 별도표시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질문】                                                                                                                        -삼일인포마인-
    물건을 팔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인 부가가치세액은 얼마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0만원의 10프로인 1만원인지요? 아니면 10만원의 10/110인 9090원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당해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90,910원으로 하고 매출세액은 9,090원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