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9. 21. 23:44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회계사>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
【질문】                                                                                                                            -삼일인포마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10.28일 미분양주택(김포소재아파트)를 분양 받고, 같은 날 김포시청으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011.08.08일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취득시점은 언제 인가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짜인가요? 아니면,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인가요?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09. 2. 12~2010. 2. 11 기간 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60%)를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일반분양아파트 취득시기 >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귀 상담의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아니라 대금청산일(2011.08.08)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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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