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5. 23:14

아래 예규말고 새로운 예규가 있습니다 과거는 아래 예규처럼 과세로 봐왔으나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로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 예규는 조만간 올릴것이다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

학원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학원 세무기장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141, 2011.05.12

 

 

 

 

학원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는 학원 예판 씨리즈입니다. 학원 세금은 부가세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학원 기장 담당자들과 원장님들께서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1. 사실관계
△△△율곡수학학원 원장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광역시서부교육청에 초ㆍ중ㆍ고 보통교과교육을 목적으로 2009.4.23. 학원설립ㆍ운영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기존의 학원수업 외에, 초빙한 강사와 학원장이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에 따라 당 학원의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할 예정임.
ㆍ 특별한 교재는 없고 생각노트, 자기성찰기록장, 나의 인생설계등 한 학생의 스토리로 엮어갈 예정임
2. 신청내용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입시컨설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한 입시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제공과는 별도로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입학자문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학원세금에 관해서는 학원전문세무사인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원 세금 신고에 있어서 기장대리하는 경우 실수로 인해 낭패를 보았던 부분입니다. 학원기장을 하면서 학원세금은 무조건 면세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학원은 각별히 세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학원 경기가 매우 않좋다는 것을 학원 기장을 통해서 느낄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학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큰게 사실이며 현재 박근혜 정부 이후 학원 세금과 세무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학원세금과도 매우 관련이 높으니 잘 읽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http://cafe.naver.com/parkcpta/3862

 

학원 기장과 학원 세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페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학원전문 카페에 자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원 전문 카페는 '대한민국 학원 교육의 노하우' 입니다.  -네이버 카페-

 

앞으로도 학원기장과 학원 세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좋은 예판을 올려드리는 학원 전문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세금을 걱정하시는 원장님들! 학원 기장을 통해 수업과 경영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  박정규 올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