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3. 29. 21:02
오늘의 주제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배상금의 익금여부 등입니다.
【질문】
    법인이 소송에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무조건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법인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