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3. 16. 21:32
오늘의 주제는 급명세서 제출기준입니다.
【질문】
    2015년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근로, 일용근로, 퇴직, 사업, 기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2015년 귀속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2015년 지급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급시기의제 규정도 있고,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던데
    그게 귀속기준으로 하라는 건지, 지급기준으로 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합소득의 대부분은 해당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
    다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1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5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44조의 5),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47조)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귀속기준)로 보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