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5. 18:39
영업직원의 차량에 사용한 주유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업무를 위해 영업직원들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주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자의 차량에 사용되는 주유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주유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명의 차량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또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8).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터카업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등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