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8. 22. 19:01
오늘은 사업연도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반영방법에 대해 살펴봐요^^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령재산-21246, 2015.03.27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주 甲은 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5.2월 양도예정임.

o A법인은 평가일 현재 다른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지분을 10%초과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 역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예정
* A법인 및 B법인의 주식 시가는 존재하지 않음.

o A법인의 사업연도는 1.1.∼12.31.이고, B법인의 사업연도는 3개월로서 다음과 같이 2차례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음.

o B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사업연도 기간 각사업연도 소득
제1기 (12개월) 2010.2.∼ 2010.12. -27억
제2기 (12개월) 2011.1.∼ 2011.12. 32억
제3기 (4개월) 2012.1.∼ 2012.4. 400억
제4기 (3개월) 2012.5.∼ 2012.7. 12억
제5기 (3개월) 2012.8.∼ 2012.10. 16억
제6기 (3개월) 2012.11.∼ 2013.1. 54억
제7기 (3개월) 2013.2.∼ 2013.4. 80억
제8기 (3개월) 2013.5.∼ 2013.7. 60억
제9기 (3개월) 2013.8.∼ 2013.10. 76억
제10기 (3개월) 2013.11.∼ 2014.1. 10억
제11기 (3개월) 2014.2.∼ 2014.4. 8억
제12기 (3개월) 2014.5.∼ 2014.7. 12억
제13기 (3개월) 2014.8.∼ 2014.10. -
제14기 (3개월) 2014.11.∼ 2015.1. -

(질의내용)
o 사업연도를 4개월 및 3개월로 변경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4개월 사업연도)와 연속된 2개의 사업연도(3개월 사업연도, 3개월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개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은 해당 3개 사업연도를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1년으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 59-2-9【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3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 중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년환산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