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8. 9. 19:11
오늘의 주제는 사업자단위과세 가능 여부입니다.
【질문】 현재 같은 단지의 오피스텔 4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채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여,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귀 질의의 4개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할 수는 없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