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8. 5. 16:32
오늘의 주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입니다
【질문】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매출이 발생했으나, 매출 거래처인 상대방은 2015.1.1일자로 폐업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문은 잠겨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재산이 전혀 없어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소멸시효완성 이전인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거래처 폐업(형 집행)과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완성 전이라도 거래처 폐업일(형 집행일) 이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손되었다는 것(거래처의 무재산 및 폐업, 형 집행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야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래처 폐업으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서, 재산조사 증빙서류 등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