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6. 29. 01:00

[소득세 신고] 근로자 특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제도가 개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6월 중 소득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6.5. ~ 6.15.)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 공포될 예정이며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원천징수제도 개선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 정산시 환급ㆍ추가납부를 최소화하도록 함. 또한, 가구별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구분
현행
개정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선택하지 않는 경우 100% 적용하며, 선택 시 동일과세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1인ㆍ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 시 동일한 특별공제 적용
⇒ 360만원 + 총급여의 4% ~ 1%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 별도 적용
⇒ 310만원 + 총급여의 4% ~ 0.5%


 

(2) 적용시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