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6. 19. 17:05
자가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주유대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는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주유대금을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지정된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매달말 당사에서 정산하여 해당 직원에게 지출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유비가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과세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이 중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다만,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원천-597, 2010. 11. 7. ; 원천-818, 2009. 10. 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주유대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