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6. 12. 18:22
오늘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공부합시다. ㅎ
【질문】 본인은 농지를 소유하면서 2년 동안 자경농작을 하였으나, 최근 2년은 대리 경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지대토”라 함은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 재재산-936, 2006. 8. 4.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