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상속세의 대납에 따른 증여세부과 여부입니다.
【질문】 | 부친사망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건물 등을 상속 받았고, 관련한 모든 상속세를 오빠 명의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대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답변】 | 상속세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오빠가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