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6. 8. 20:55
오늘의 주제는상속세의 대납에 따른 증여세부과 여부입니다.
【질문】 부친사망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건물 등을 상속 받았고, 관련한 모든 상속세를 오빠 명의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대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상속세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오빠가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