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5. 9. 23:23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임
 

【분야】회계(일반기업)

【질문】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입니다.
이번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수용토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000원의 보상금을 수령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5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상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