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5. 8. 00:14
오늘은 비거주자(독일) 원천징수 문의를 공부합니다.
【질문】 당사는 수입자동차를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최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독일국적의 비거주자가 무비자(90일 체류)로 입국하여 60일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며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독일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 독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조세조약우선원칙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