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5. 2. 10:22
오늘 다뤄볼 주제는 법인세법상 손금대상 도로 기부채납입니다.
【질문】 과거 공장을 설립하면서 매입한 인근 도로를 조건 없이 관할시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고, 이에 관할시로부터 법인세법상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채납 증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당 법인이 기부한 토지도 법인세법상 기부금품에 해당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반대 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역시 기부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 2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중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함)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