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급 법인세와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 당사는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환급받을 법인세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2호 서식)” 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란에 충당금액을 기재하여 충당신청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당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30, 재소득-163, 201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