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3. 00:35
이번에는 육류 판매 후 상차림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육류 판매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질문】 본인은 식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1층에서 구입한 육류를 2층으로 갖고 오면 별도의 상차림비를 받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층에서 판매하는 육류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 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 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