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25. 17:10


 

늘 일관된 논리이긴 합니다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계산시 본점발생 공통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질문】 당사는 본점과 여러 곳에 공장이 있으며, 2014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한 곳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지방이전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의 직접경비가 아닌 간접경비로서 본점에서 지출한 공통손금의 경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 배부되는 것이 타당한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