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2. 16: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어야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요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나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연대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

 

 

01.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세를 하여야하며 증여 후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않습니다.

 

 

0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허나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유기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받을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으며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원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계모관계 포함) :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 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

 (예)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 또는 동법 제 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꼐용 중소기업주식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않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