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29. 23:05
오늘은 사업승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사업용 자산인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인적시설인 관리부 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A라는 법인에게 택시면허와 택시차량 전부, 택시기사의 고용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단,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는 토지와 관리부 직원 등은 승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승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택시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면허와 택시차량, 종업원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을설) 사업용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였고, 관리부 직원은 승계하지 아니하였기에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영업권,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경영주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사업용 자산인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인적시설인 관리부 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사례: 부가46015-1706, 1997. 7. 25. ; 법규부가2009-451, 2010. 1. 19.).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