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20. 21:34
오늘은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 수령 시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263, 2014.09.0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는 199*.**.**.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71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
- 자본시장법 상 허용되는 다른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목적회사임.

o 질의법인은 201*.**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을 통하여 △△△ 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를 분할 설립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
- 2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백만원)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
- 현재까지 질의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분할신설법인 역시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등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없음.

o 분할신설법인은 201*.**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를 질의법인에 배당함.
- 동 자본준비금 감액 및 배당 이후에도 질의법인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100%로 동일하며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수(*,***천주)도 변동 없이 동일함.

(질의내용)
o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법§47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 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③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⑩ 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이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