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29. 18:30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제도 관련 규정 및 주요 유권해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이전가격세제의 개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o (신청)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o (승인)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 통지
□ 적용신청 일정 변경
o (신청) 개시일 전날 →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o (승인)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2) 적용시기
o 2014. 2. 2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법인세법 제76조의 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 신고기한
o 변경 후 1개월 이내
o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적용시기
o 2014. 1. 1. 이후 연결대상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


 

개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법인은 제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 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 통지


 

□ 완전지배의 유형


 

연결납세방식의 취소ㆍ포기ㆍ추가ㆍ배제
o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연결법인의 사업연도 불일치,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완전지배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미적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결납세방식은 취소된다.
o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o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o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o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계산구조
연결소득금액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계산한다.
<1단계> 개별납세방식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계산
<2단계>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3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법령에서 정한 비율별로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
<5단계>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소득금액을 계산


 

각 단계별 계산방법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아래 세무조정항목에 대하여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하기 위하여 연결법인별로 세무조정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한다.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익금산입(+)
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3)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 자산양도손익 조정
o 적용대상 자산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아래 자산(1.부터 3.까지의 자산은 거래건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에 한함)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 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
2.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o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의 적용제외
연결법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을 저가로 양도, 고가로 매입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o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의 환입
①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ⅰ, ⅱ방법 중 선택)
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ⅱ)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②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③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④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수입배당금, 접대비, 대손충당금 조정
연결법인간 ‘수입배당금, 접대비,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연결집단내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②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 손금불산입(+)
③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 손금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연결집단내의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결집단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연결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금액을 산정하여 연결법인별로 배분한다.
익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연결법인별 기부금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한다.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기부금 종류별 지출액
각 연결법인별 기부금 종류별 지출액의 합계액
□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연결법인별 접대비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한다.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별 접대비 지출액의 합계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을 차감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한다.
① 이월결손금
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③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연결집단 산출세액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을 곱하여 계산한다.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순차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비율인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액공제ㆍ감면 및 최저한세의 적용
연결집단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적용되는 감면ㆍ공제세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최저한세도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한다.


 

신고 및 납부
연결법인세의 신고
o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만 있으므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서류(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4.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연결법인세의 납부
o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②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③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o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연대납세의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납부세액 정산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의 신고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각의 금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②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③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o 연결법인세액의 분납 및 물납
연결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분납 및 물납 규정을 준용한다.


 

연결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o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준용된다.
o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연결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 예규판례
(1) 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 관련 세무처리기준(재법인-1179, 2012. 12. 5.)
「법인세법」 제76조의 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2) 연결납세제도의 양도손익 이연자산 범위(법인-10, 2010. 1. 6.)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제1항 제5호의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시기(법규법인2013-413, 2013. 9. 2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
(4) 연결법인간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 해당 여부(법인-1186, 2010. 12. 30.)
2010. 7. 1. 이후 현물출자시 영업권도 과세이연 가능하나, 연결법인간 현물출자시에는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적용불가 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