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28. 17:2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641호, 2014. 9. 26.)
-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도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63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