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26. 18:47
이번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게요~~^^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4-283, 2014.08.25

【질의】
(사실관계)
o “☆☆☆, ★★★, ○○○, ●●●, ◎◎◎”(이하 “상속인”이라 함)는 2011.12.16 부친이 생전에 수집한 서화,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조각, 석공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함) 80,700점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 쟁점미술품을 감정한 결과 대부분이 모조품으로 감정가액이 산정되지 않았으나 진품이거나 무명작가의 작품, 저작권 위반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미술품 46,746점에 대하여는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쟁점미술품은 폐기처분하거나 무상기부하고자 함.
- 미술품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보관중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용지에 편입되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9.30까지 명도하여야 하며
- 쟁점미술품 중 석물,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등은 대부분 유행이 지난 조각상이거나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이 되는 관계로 조속히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함.

o 상속인은 미술품 유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처분할 판매시설이나 인력, 유통망이 없어 미술품을 취급하는 판매상에 처분을 의뢰하고자 하며
- 미술품 판매상은 인터넷 경매 또는 사설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판매가액에서 판매수수료(판매가액의 20∼30%)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상속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 미술품의 운반비, 보관비, 포장비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판매상들이 자신들의 수수료에서 지급할 것임.

(질의내용)
o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판매시설이나 인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판매상에게 의뢰하여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o 사업자등록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례】
o 대법원2010두8430, 2010.9.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o 대법원84누629, 1984.12.26.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정미소업과 중장비사업을 경영하면서 얻게 된 수입으로 단지 재산의 가치보존 내지 증식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합 1,100돈의 지금을 매입 소지하고 있다가 그후 사업에 실패하자 어떠한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 반복할 의사없이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고자 1981.4.경 서울 중구 명동소재 금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 지금 1,100돈의 판매를 위탁하여 이를 통하여 위 지금전량을 합계 금 49,83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지금의 공급이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

o 대법원86누489, 1987.3.24.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o 서삼46015-11760, 2003.11.11.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3팀-32, 2007.1.4.
농지의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