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25. 17:2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602, 2014.08.20

【질의】
(사실관계)
o 2004.01.26. 경기도 평택시 소재 농지 상속취득
o 2006.11.13. 토지 양도계약(토지거래허가구역)
o 2006.12.20. 잔금 수령
o 2009.01.3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질의내용)
질의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질의 2) 2006년과 2009년 중 어느 연도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질의 3) 가산세 적용시 시작 시점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매매잔금 수령일(2006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적용할 세법 또한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2010.5.31)의 다음날인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 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2.12.30>

【관련 사례】
○ 부동산거래-677 (2012.12.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3.「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수원지법2000구2518 (2001.5.9.)
〔 요 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설사 토지거래허가 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함.

○ 심사양도2014-87 (2014.6.27.)
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