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31. 17:34

관련 법 내용

2.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5) 단일세율 과세특례 신청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근무지가 2개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③  서면2팀-142, 2005.1.20.). 이때, 앞서 살펴본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와 달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마다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6)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⑴]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1쪽)

가. 근무처별소득명세,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기납부세액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반급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산ㆍ보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쪽) ? -2란에 해당 비과세 내역을 기재한다.

나. ‘내ㆍ외국인’ 및 ‘국적, 국적코드’란

‘외국인 9’에 표시하고, 해당 외국인의 국적과 국적코드(ISO표준코드)를 기재한다.

다. ‘외국인단일세율적용’란

‘여 1’에 표시한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가. 총급여(21)=근로소득금액(?)=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 )

= 주(현)근무지 (16)계 + 주(현)근무지 비과세근로소득 합계액 + 종(전)근무지 (16)계 + 종(전)근무지 비과세근로소득 합계액=근로소득

나. 산출세액( )=결정세액(51 -56 -72 ,73 )=과세표준(50 )×세율(17%)

point [총급여(21)에 포함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총급여 (21)’란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1쪽)에 기재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기재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근로소득지급명세서(3쪽) - 소득공제명세

작성하지 않는다.

⑷ 근로소득지급명세서(6쪽) -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작성하지 않는다.

⑸ 근로소득지급명세서(7쪽) -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하지 않는다.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은 다른 일반급여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 또는 ‘A04(연말정산)’란에 기재한다.

8)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방법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른 일반급여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한다.

9) 기타사항

(1)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세율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서면2팀-1288, 2007.7.5., 서면2팀-497, 2007.3.23.).

(2)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는 적용가능하나,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2팀-1288, 2008.6.24.).

⑶ 외국인 입증서류의 제출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③ 이외 외국인은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 사본본
Ⅱ.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 사례
1. 자료
1) (주)이나우스(201-81-12345)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인 미국인 근로자 Donald Duck(701225-5234567)에 대한 2014년 매월분 급여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이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자녀 1명 뿐이다.

3)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8월 중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를 위하여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였다.

4)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위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였다.

6) 상기 외 다른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2.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2014년 7월분 근로소득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8월 중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를 신청하였으므로 2014년 7월분 근로소득까지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다.

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484,600(공제대상 가족수가 2명이고, 월급여액이 10,000천원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 1,372,000 + (15,000,000 (*1)-14,000,000)×98%×38%[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229,000원

(*1)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의 합계액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함에 유의한다.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3,229,000×10%=322,900원

2) 2014년 8월분 근로소득부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8월 중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를 신청하였으므로 2014년 8월분 근로소득부터 단일세율(17%)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해당 금액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2)

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5,200,000 (*2)×17=2,584,000원

   (*2)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의 합계액 200,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함에 유의한다.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2,584,000×10%=258,400원

3)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결과

상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Donald Duck의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229,000×7+2,584,000×5=35,523,000원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322,900×7+258,400×5=3,552,300원
3.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검토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였더라도, 만약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의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어진 사례에 있어 단일세율 과세특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⑵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⑶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검토

상기 결과에서 보듯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결정세액이 작으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한 바와 같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