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26. 16:10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780, 2014.07.22

【질의】
(사실관계)
o 일본법인인 ☆☆☆(이하 “본사”라 함)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 한국 내 활동을 위하여 한국법인인 ☆☆☆코리아(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업무위탁계약(①)을 체결하였고
- 신청인은 국내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라 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②)하여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음.

o PG사는 국내카드사로부터 수취한 물품판매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사에 직접 송금(③)하고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본사가 우선 지급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향후 본사와 정산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간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그 사업자의 본사로부터 받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갑)이 전자지급결제업을 영위하면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갑)의 본사가 결제대행업체에게 대납하고 사업자(갑)이 본사에게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