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26. 18:54
오늘은 골프회원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보겠습니다.

 

존속기한이 3년인 골프회원권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지방세운영-1709, 2014.05.19

【질의】
o 존속기한이 3년인 골프회원권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o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및 제7조 제1항 등에 따르면,“골프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o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에 따르면“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임.

o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르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을“연회원”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o 따라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약정에 의해 성립되는 점,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면 회원은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은 신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