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20. 23:58

-한성욱 선생님- 

 

 

요약
  1.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71, 2010.7.5.)
내용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있어서, 회사에서는 퇴사 후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업체로 이직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조건은 퇴사 후 3년간 경쟁업체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의 50%를 지급하며, 이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원금과 이자)을 하는 조건이라면, 이처럼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예규는 법인이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그 퇴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Tip1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따라서, 경쟁업체 취업금지 약정에 따라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쌍방합의에 의해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원천세과-878, 2009.10.23.)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